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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일 2009-11-13 조회수 4293
첨부파일 다운로드 2009_339.hwp

환경부 공고 제2009-339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군사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특별대책지역 내 입지근거 마련(제5조)
○ 도로·철도 등의 건설로 인한 터널공사 시 한시적이며 불가피한 폐수배출시설 입지를 허용(제6조)
○ 쌀겨 재활용등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재활용시설 설치근거를 마련(제8조)
○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개선하여 수질오염부하량이 같거나 감소되는 용도변경 등을 허용(제9조)
○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상수원 오염우려가 없는 무동력 또는 20마력 이하 전기 동력선 등을 이용한 지역교통 목적의 도선업을 허용(제11조)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고시)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2-2110-6832, FAX : 02-504-9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고시 개정에 따른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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