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물환경 - 자료실 (상세) : 제목,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내열된 내용입니다.
[물환경]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9-11-13 조회수 3766
첨부파일 다운로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입법예고.hwp

환경부공고 제2009-336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 월 10 일
환 경 부 장 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 방안″(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 '08.7.24)에 따라, 할당부하량 위반 사업자에 대한 일부 처분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할당부하량 또는 지정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가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후에도 할당량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개선(별표 5 제1호)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기존에는 위반사항에 대해 각각 처분하던 것을 가장 무거운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
2) 반복 위반시 가중처벌되는 기간이 기존에는 2년이던 것을 1년으로 축소
3)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처벌의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신설

3. 의견 제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유역총량과 ☏ : 02)2110-7643
FAX : 02)504-9334
e-mail : jhpak08@me.go.kr
붙임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