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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9-11-13 조회수 4373
첨부파일 다운로드 특정물질기준입법예고.hwp

환경부공고 제 2009 - 340 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로 인한 수생태계 파괴와 국민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전에 특정수질유해물질(24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던 1,4-다이옥산, 염화비닐 등 5개 물질 및 일반 수질오염물질(47종)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고,
나. 인체 유해성이 높고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이 확인되는 ‘아크릴아미드’ 1개 물질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별표 13 제2호 나목의 (3) 개정)
현행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종과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는 니켈, 바륨 등 2종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항목을 신규 설정함.
나.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별표2 제48호, 별표 3 제25호 신설)
개별 배출업소 방류수 등에서 검출되며 발암성 등 인체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아크릴아미드’ 1종을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09년 12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 02)2110-6840
FAX : 02) 503-0128
e-mail : ljm0350@me.go.kr

붙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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