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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일 2010-02-02 조회수 4713
첨부파일

공고 번호 : 2010-23 / 공 고 일 : 2010-01-29
담당 부서 : 물환경정책과 / 담 당 자 : 도은주 (02-2110-6832)
입법예고기간 : 20100129 ~ 20100217 / 상 태 : 종료





환경부 공고 제2010-23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환경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이외에도 오염물질을 수질·수생태계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고도처리 하는 시설이 가능함에 따라,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 허용

2. 주요 개정내용
○ 특별대책지역 내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추가(안 제6조제3항제3호 신설)
- (대상지역·시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대Ⅰ권역 밖의 지역에 있는 기존 폐수배출시설
- (대상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 허용되는 3종의 물질
- (배출기준) 별도 제정하는 특별대책지역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 (시설기준) 사고 대비하여 2일 이상 저류시설 설치

※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 법령→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환경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환경정책과(전화 : 02-2110-6825, FAX : 02-504-92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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