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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4535
첨부파일
제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0-331 공고일 2010-11-01
담당부서 물환경정책과 담당자 이정용(☎ 02-2110-6825)
입법예고기간 20101101~20101122 상태 진행중


환경부공고 제2010-33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일
환 경 부 장 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 기술인 교육과 관련하여 그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농어촌현장 애로해소 및 규제 개선(’10.6.7)’에 따라 소규모 농가 식품 제조 시설에 대한 폐수 배출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기술인 교육 관련 제도 개선(안 제93조제1항 및 제2항)
○ 환경기술인에 교육 이수에 있어 현 사업장 고용 이전에 받은 교육도 교육 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기관을 복수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소규모 농가 제품 제조시설에 대해 폐수 배출 규제의 합리적인 적용 추진 등(안 별표 1, 별표 4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하로 폐수를 배출하는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 02)2110-6825
FAX : 02) 504-9209
e-mail : chem78@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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