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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4617
첨부파일
제목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0-332 공고일 2010-11-03
담당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강상진 (☎ 02-2110-6886)
입법예고기간 20101103 ~ 20101124 상태 진행중


환경부공고 제2010 - 332호

「하수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품질 평가를 받은 제품을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11.1.1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여 관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품질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0조제2항)
(1)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 특성을 갖추지 않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 사용으로 부실시공 우려
(2)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품질 특성을 평가하지 않는 인증제품은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저급의 자재 및 제품사용을 근절하고, 신규 개발 제품의 평가 및 사용을 허용, 국내 하수관련 신기술개발 유도
나.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검사 주기 마련(안 제15조제3항)
(1) ‘11.1.1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에 생태독성항목이 추가되나, 검사주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타 항목의 검사주기와 동일(1일 1회)하게 할 경우 현실적으로 측정곤란
(2) 생태독성 항목의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생태독성의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함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생태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생태독성 검사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안전한 용수 사용 및 공공수역의 생태계 보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인력 등에 대한 신규교육대상 완화(안 제38조제2항제1호 관련)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후 타 업체로 이직하였을 경우 신규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2)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신규교육 대상을 신규 채용된 날에서 최초 채용된 날부터로 1년 이내로 변경
(3) 해당 기업체의 부담 경감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생활하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 : 02)2110-6881, 6886
FAX : 02) 507-2459
e-mail : min5555@korea.kr
sanai9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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