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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5613
첨부파일 다운로드 4_먹는물_수질기준_및_검사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제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0-335 공고일 2010-11-03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담당자 백순란 (☎ 02-2110-7686)
입법예고기간 20101103 ~ 20101123 상태 진행중


환경부 공고 제2010-335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3.23 시행)됨에 따라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염지하수ㆍ먹는염지하수 수질기준 설정(안 별표 1)
(1)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염지하수를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에 관한 수질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염지하수의 수원(水源) 특성과 먹는물에 해당되는 먹는염지하수의 수질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염지하수 및 먹는염지하수의 수질기준을 새로이 정함
(3) 소비자가 안전하게 먹는염지하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염지하수 개발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ㆍ판매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나.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전용상수도의 탁도 수질기준 완화(안 별표 1)
(1)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과 마찬가지로 지표수와 달리 균이나 오염물질 흡착이 거의 없으므로 수질기준을 동일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전용상수도의 경우에도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탁도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1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완화하여 정함

다.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현행대로 존치(안 제8조)
(1)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및 스트론튬의 수질기준 효력이 ‘11.2.4까지 한정되어 있으나,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는해양심층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음
(2)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기준 중 브롬산염, 스트론튬의 수질기준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소비자가 먹는염지하수를 안전하게 음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번호(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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