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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4677
첨부파일 다운로드 5_먹는물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제목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0-334 공고일 2010-11-03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담당자 백순란 (☎ 02-2110-7686)
입법예고기간 20101103 ~ 20101123 상태 진행중


환경부 공고 제2010-334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염지하수를 먹는물에 포함하고, 염지하수 개발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판매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154호, 2010. 3. 22. 공포, 2011. 3. 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에 염지하수 방사능 수질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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