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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5532
첨부파일 다운로드 일부개정령안.hwp
제목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1-345호 공고일 2011-09-22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담당자 백순란 (☎ 02-2110-7686)
입법예고기간 20110922 ~ 20111013 상태 진행중



환경부공고 제2011-345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95호, 2011.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익한 무기물질도 많이 함유된 심층 지하수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의 일부 항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체 유해물질을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시켜 관리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포름알데히드를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관리(안 별표 1 제4호)
1) 건강상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인체 위해성 평가를 거쳐 마련된 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을 수돗물의 수질기준에 포함시킴
3) 수돗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포름알데히드를 적정하게 관리하게 됨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이 공급될 것임
나. 먹는물 다원화를 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안 별표 1 제5호)
1)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미네랄 성분이 많은 심층 지하수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 대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일부를 국제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중 경도, 수소이온농도, 황산이온, 맛, 증발잔류물 항목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국제기준에 맞추어 조정함
3) 수질기준 조정으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수자원 발굴 및 먹는물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임
3. 의견제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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