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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작성일 2011-09-27 조회수 4693
첨부파일 다운로드 고시개정안.hwp
제목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공고번호 2011-346호 공고일 2011-09-23
담당부서 토양지하수과 담당자 백순란 (☎ 02-2110-7686)
입법예고기간 20110923 ~ 20111014 상태 진행중



환경부공고 제2011-346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11-62호, 2011.4.28)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개정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이유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유익한 무기물질도 많이 함유된 심층 지하수의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중 심미적 영향물질의 일부 항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으로,
먹는샘물 등의 수질기준 조정에 맞추어 표시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먹는샘물등의 세부 표시기준 개정(안 별표 2 제11호)
무기물질 등의 함량에 먹는샘물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도(硬度), 수소이온농도를 표시함(다만, 먹는염지하수는 제외한다)
3. 의견제출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7685,7686), FAX(02-507-6282), 전자우편(bsl87@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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