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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2-04-18 조회수 4176
첨부파일 다운로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hwp
제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2-213호 공고일 2012-04-18
담당부서 유역총량과 담당자 정관주 ( ☎ 02-2110-7647 )
입법예고기간 2012-04-18 ~ 2012-05-29 상태 진행중



환경부 공고 제2012-21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낙동강수계기금 중장기 운용계획 수립근거 등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변구역 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 절차, 방법 등 규정,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등의 설치 허용, 기존 행위제한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사 단독주택의 입지 신규 제한 등 제도 정비 및 수질오염총량제 연차평가 실효성 강화를 통해 2단계 총량제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일부 불합리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으로 인한 무조건적인 수변구역 해제의 예외규정 마련 및 수변구역 해제 절차 규정 마련(안 제4조)
- 수변구역 비 해제 조건으로 수변구역 일부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 비점오염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 수질개선을 위한 예외 인정
나.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4의3)
-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변생태벨트조성사업 시행지역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시행절차 마련
다.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 강화를 통한 수변구역 역할 정립(안 제5조)
- 수변구역내 공장, 청소년 수련 시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노인복지주택(30세대 이상) 등 기존 행위제한 유사 시설의 입지제한, 및 공공목적의 철도, 일반수도시설의 입지제한 완화
라. 토지매수 보상제 및 토지수용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8조, 제27조)
- 필수 토지 매수, 단체매도제 등을 위해「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근거 보상 및 토지수용 제도 도입
마. 이행평가 결과 할당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15조)
- 연차별 이행평가 주체를 시행계획 승인 주체인 시.도지사로 변경하여 총량 기본계획과의 연계 강화(안 제11조 제3항)
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방안 개선(안 제19조)
- 사업자가 자발적 협약 체결 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사.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등 확대(안 제23조)
- 주민지원 대상을 사람에서 (일정)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제지역 상류 주민의 정책 순응도 제고
아.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사후관리 강화(안 제36조)
- 중장기 운용계획(매 5년)을 수립,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금 운용 추진 및 관리청 지원기금 등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관리토록 하여 투명성, 효율성 확보

3. 의견제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유역총량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과(전화 : 02-2110-7648 또는 7647, FAX : 02-504-9334, 전자우편 : kjchung@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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