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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주최 
-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및 230개 기초지자체의 오염원 제출자료 기준 
 
2. 항목 
-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매립계, 토지계, 환경기초시설 등 8개 항목 
 
3. 조사기준 
- 2012년 12월 31일 
 
4. 조사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오염원조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실적의 보고) 
 
5. 유의사항 
- 현재 공개 대상자료는 법정 동리 기준자료로 행정동 기준자료와 상이함 
-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제출된 자료는 개인정보를 배제하기 위해 법정 동리별로 전환·취합하여 대국민 자료제공 예정 
-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전국오염원조사 자료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조사목적 및 시기에 의한 다른 국가통계와 일부 상이할 수 있음 
 
6. 자료 출저 
- 전국오염원조사 온라인시스템(http://wems.nier.go.kr/) 
 
7. 연락처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총량연구과[032-560-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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