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3-39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한강수변구 역(환경부고시 제2002-133호)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03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