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4 - 3 호 수질환경보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망운영계획(환경 부고시 제2003- 1호)중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1월 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