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제1999 - 109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3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 두수 및 가축별배출원단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9년 7월 8일 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