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건강 및 수생태계 유해물질 관리 기준 강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 )
◇ 1,4-다이옥산·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염화비닐 등 6개 특정수질유해물질,
니켈·바륨 등 2개 일반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 환경부는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어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유해화학물질로
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하천·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 특정수질유해물질 6종(신규 1종 포함), 일반수질오염물질 2종 등 총 8개 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따라서 국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 설정·관리 항목은 현재 (35종 → 43종)으로
늘어나고, 수질오염물질 항목 수도 (총 47종 → 48종)로, 수질오염물질 중 특정수질유해물질
수는 (총 24종 → 25종)로 늘어날 전망이다.
□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보면,
○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08.10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신규 지정된 ‘1,4-다이옥산,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물질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있어 종전에 일반 수질오염물질로 지정·관리하여 왔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에 대해서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한다.
○ 또한 미국, WHO 등 외국에서는 먹는물수질기준 항목으로도 관리하고 있는 ‘아크릴아미드’
항목에 대하여는 신규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함께 설정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은 국내·외(미국·WHO·EU 등) 먹는물수
질기준·수질환경기준, 인체건강 또는 수생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1), 공단천·종말처리시설
·사업장에서의 검출실태와 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4-다이옥산의 경우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로서
’11년부터 시행되는 먹는물수질기준과 낙동강 수계 산업계의 자발적협약에 의한 준수 농도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였고,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09.1월부터 시행된 수질환경기준을 고려하여 기준을 설정하
고 명칭도 동일하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로 개정할 계획이며
○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아크릴아미드’는 외국의 먹는물수질기준, 인체 및
수생생물 수질준거치와 처리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이번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은 2006.9월 마련된「물환
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관리 항목 수를 ’05년 17종에서 ’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 이번의 배출허용기준 신설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폐수를 통
한 공공수계 배출을 최소화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
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또한, 현재 국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일선 산업현장 및 공공기관이
쉽게 대응·관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별 특성, 유해성, 사용용도, 취급·안전상 주의사항
및 국내외 수질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수질오염물질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수질오염물질 관리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1. 물질별 유해성, 주요 사용용도 및 수질기준 1부.
2. 수질오염물질의 이해와 대응(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관리매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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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체건강 수질준거치(목표치) :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물질고유 위험성 인자
(발암성·비발암성 구분), 발암성의 경우 위해도, 일일 물․어패류섭취량 및 사람의 체중(60kg)
등을 인자로 하여 산출
수생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 : 수생생물 95%가 영향을 받지 않는 농도. 특정한 물질에 대해
각 수생생물이 사망, 유영저해 등 영향을 받는 수준을 감안하여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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