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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평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작성일 2009-12-10 조회수 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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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07년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2,891㎏/일)을' 12년까지 13% 삭감

◇ 총량제 시행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관거정비 등 삭감대책 추진에 국고,
 기금 등 총 2,098억원 투입



환경부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승인 신청(’09.10.30)한「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12월 8일 승인하고, 그 결

과를 발표하였다.

○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용암천,

북한강유역), 양평군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5번째이다.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가평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 (2,891㎏/일)과 비교하여

2012년(2,529㎏/일)에는 약 13%(362㎏/일) 적게 배출하게 된다.

○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2,098억

원)을 통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 관광지, 도시

기반시설 등 332㎏/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BOD 배출부하량 1 ㎏/일 등가치

 

등가치 비고
< 10 mg/L 처리시 > < 미처리시>  
생활하수 100톤/일 생활하수 5톤/일  
사람 286명 배출량/일 사람 14명 배출량/일 350 L/일·인 기준
82가구 배출량/일 4가구 배출량/일 3.5 인/가구 기준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매년 평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할 계획이다.

○ 또한,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

이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가평군에서 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

다.




□ 환경부 관계자는 “팔당인근 4개시에 이어 가평군이 자발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은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유역관리수단으로 총량제가 정착되고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 현재, 이천시, 여주군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총량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

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1.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주요내용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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