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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대강 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작성일 2009-12-15 조회수 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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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강 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
 

◇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11개 광역시․도) 2015년까지의
오염물질(BOD, T-P) 허용배출량 확정

◇ 1단계 유기오염물질(BOD)에 이어 하천․호소의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총인(T-P)을 총량관리 대상물질에 포함



□ 환경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에 속해 있는 광역시․도에서 수립한
제2단계 ('11~'15)「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09.12.11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하였다.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은 3대강 수계 11개 광역시․도에 대해 2015년까지 수계에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BOD, T-P)의 총량을 정한다.
○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허용된 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도시개발, 산업단지, 관광지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제한을 받게
된다.

□ 특히, 이번 2단계부터는 1단계 총량관리 대상물질인 유기물질(BOD,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에
부영양(富營養) 상태를 유발하는 총인(T-P)이 추가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와 이로 인한
조류(藻類)발생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 각 수계별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낙동강수계(강원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는 낙동강하류(낙본L)의
목표수질을 BOD 3.1㎎/L(저수기 기준), T-P 0.074㎎/L로 달성․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84,766㎏/일 이하, T-P 배출량은 15,886㎏/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등을 통해 BOD 11,525㎏/일, T-P 3,461㎏/일
을 각각 삭감하여야 한다.

□ 금강수계(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는 금강하류(금본K)의 목표수질을 BOD
3.0㎎/L(저수기 기준), 대청댐(금본F)의 목표수질을 BOD 1.0㎎/L, T-P 0.018㎎/L로 달성․유지
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29,650㎏/일 이하, T-P 배출량은 2,351㎏/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등을 통해 BOD 13,178㎏/일, T-P 171㎏/일을
삭감하여야 한다.

□ 영산강․섬진강수계(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영산강하류(영본B) 목표수질을 BOD
5.6㎎/L, T-P 0.620㎎/L, 섬진강하류(섬본E) 목표수질을 BOD 1.3㎎/L, T-P 0.042㎎/L로 달성․유
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117,189㎏/일 이하, T-P 배출량은 7,078㎏/일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이를 위해 하수처리장 신설 및 방류수 수질개선 등을 통해 BOD 7,954㎏/일, T-P 1,033㎏/일을
삭감하여야 한다.

※ BOD 배출부하량 1 ㎏/일 등가치

등가치 비고
< 10 mg/L 처리시 > < 미처리시>  
생활하수 100톤/일 생활하수 5톤/일  
사람 286명 배출량/일 사람 14명 배출량/일 350 L/일·인 기준
82가구 배출량/일 4가구 배출량/일 3.5 인/가구 기준


□ 환경부는 이번 2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 시행되면, 2015년에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
량이 2010년과 비교하여, BOD(유기물질지표)는 5.1%, 총인(부양양화 지표)은 26.5%가 각각 감
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하천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비점오염원(빗물에 섞여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
이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에는 친환경 개발방식(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적용하도록
하여 날로 오염비중이 커지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전망이다.

□ 광역시장과 시장․군수는 2010년 9월까지 이번에 승인된 2단계 기본계획의 배출허용총량을 준수
하기 위해 시․군 별로「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 시행계획은 유역(지방)
환경청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된다.
 

☞ 수질오염총량제도란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하여,
해당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총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수질보전과 지역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적 유역관리정책임



< 참고자료 >

1. 수계별 단위유역도 현황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3.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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