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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돗물 민ㆍ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
작성일 2009-12-28 조회수 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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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민ㆍ관합동 수질검사 결과 안전성 입증

= 국고지원 확대 등 수도시설 및 상수관로 개량 지속 추진 결과=


 

◇ 금번 하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390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98.6%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

 

  ※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수도시설은 여전히 기준 초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질검사결과, 지방상수도보다 기준초과율이 다소 높은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해 ’10년도 국고

 

  568억원 투입, 시설 및 관로 개량 등 지속 추진




□ 2009년 하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390개 시설에 대해 민·관합동으로 수질
확인검사
를 실시한 결과, 98.6%인 3,342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발표한 2009년 하반기 각 시설별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정수장은 485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시설이 없었으며, 수도꼭지는 2,325
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수질기준초과 시설이 1개소에 불과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수장 및 수도꼭지 기준 초과율(%)은 0.04%(2,810개 시설검사, 1개 시설 초과)임

ㅇ 다만,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등 소규모수도시설 580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8.1%인
47건
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점검결과 '08 하반기 기준 초과율(%)
총검사수 적합 부적합 기준초과(%)
총계 3,390 3,342 48 1.4 0.7(3,408개 시설검사, 23개 시설초과)
정수장 485 485 0 0 0.8(502개 시설검사, 4개 시설 초과)
수도꼭지 2,325 2,324 1 0.04 0.3(2,350개 시설검사, 6개 시설 초과)
마을하수도 등 580 533 47 8.1 2.3(556개 시설검사, 13개 시설 초과)



※ 마을상수도 등 :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 "마을상수도"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
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
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
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
-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
가용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 2009년도 하반기 민·관합동 수질확인검사에서 수질기준 초과내역(기준초과 소규모 수도시설
은 총 47개 시설)을 보면
ㅇ 소독미흡 등으로 일반세균(6건)·총대장균군(32건)·분원성 대장균군(2건) 항목이 총 위반건
수 55건 중 72.7%인 40건이 초과하였고,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질산성질소
항목(9건, 16.4%)이 초과하였으며,

ㅇ 또한, 취수원 정비 미흡 등으로 탁도 항목(5건, 9.1%)과 지질의 영향 등으로 (1건)이 초과하
였다.


□ 앞으로, 환경부는 상수도에 비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개·보수실시 등
지속적으로 개량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2010년도에 국고 568억원 투입, 646개소의 시설 및 관로 개량을 추진할 예정이며, 2014년까지
총 국비 4,343억원을 투입할 계획임







<참고자료>

○ 민·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개요

○ ’09년 하반기 민·관합동 수질검사결과(기준초과현황 및 조치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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