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분기 약수터 등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
◇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총 1,578개소(월1회, 총 4,612건) 검사결과, 29.3%(1,350건)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
◇ 기준초과 항목은 대부분 미생물(일반세균 등)로 주변오염원 제거 및 일부 미생물 살균
기 설치 등 개선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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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시·도가 실시한 ‘09.3분기 전국 먹는물공동시설(1,578개소, 총 4,612건) 수질검사결과
를 취합·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이용인구가 급증하는 하절기(7~9월)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3회(월1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검출빈도가 높은 일반세균, 대장균 등 7개 항목을 조사하였
다.
*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
을 말하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조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 수질검사횟수 : 1,2,4분기는 분기1회, 3분기는 3회(월1회)
□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 수질기준 초과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대부분 미생물 기준을 초과(총 1,350건 중
1,336건, 9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 공개는 물론, 사용중지·금지, 시설폐쇄(17개
소) 등 단계별 개선조치를 하고, 일부 시설에는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추진하였다.
○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는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으나, 전분기에 비해서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 연도별(3분기) 기준초과율 : 33.26%(’07년) → 29.7%(‘08년) → 29.3%(’09년)
‘09년도(분기별) 기준초과율 : 13.4%(1분기) → 15.9%(2분기) → 29.3%(3분기)
- 초과원인은 계절적 요인으로 초기강우시 주변 오염물질 유입, 하절기 등산객 이용자수
의 증가,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이용객들의 비위생적 이용 등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을 위
하여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는 등 ‘09년도「먹는물관리법」개정을 추진(국회 제출)
중에 있다.
○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이 대부분 미생물 항목임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권장하고, 수원부족 등 가뭄으로 인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 약수터 이용자에게는 약수터 물을 마시기 전에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09.3분기) 1부.
2. 먹는물공동시설 폐쇄시설 현황(‘09.3분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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