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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작성일 2009-12-29 조회수 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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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07년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7,020㎏/일)을 '12년까지 17% 삭감
◇ 총량제 시행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관거정비 등 삭감대책 추진에 국고, 기
금 등 총 3,978억원 투입




□ 환경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승인 신청('09.5.26)한「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
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28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용암천,
북한강유역), 양평군, 가평군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6번째이다.


□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이천시 전체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7,020㎏/일)과 비
교하여 2012년(5,842㎏/일)에 약 17%(1,178㎏/일) 줄어들게 된다.
❍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3,978억
원)을 통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 관광지, 도시
기반시설 등 492㎏/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BOD 배출부하량 1 ㎏/일 등가치

등가치 비고
< 10 mg/L 처리시 > < 미처리시>  
생활하수 100톤/일 생활하수 5톤/일  
사람 286명 배출량/일 사람 14명 배출량/일 350 L/일·인 기준
82가구 배출량/일 4가구 배출량/일 3.5 인/가구 기준



□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함께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량을 최소화
하고, 축산 증가를 제로화하는 등 사전오염원 관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에 소규모·난(亂)개발 방지와 대규모 택지조성을 통해 계획적·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
고,
❍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크고 친환경적 오염원 관리가 가능한 기존 공장의 증설에 배출부하량을
우선 할당하여 기업활동 활성화와 환경투자가 공존하는 선순환 구조로 개선하며,
- 신규 입지되는 기업의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해 “단지화” 추진을 병행하게 된다.
❍ 아울러, 축산농가 신규입지를 제한하는 등 축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비점
저감사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할 계획이다.
❍ 또한,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
이 선정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이천시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
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여주군도 수질오염총량제 실시를 위한 총량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이어서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시되고, 이로 인
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수질 또한 개선될 것
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1. 이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주요내용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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