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 '07년 현재 오염물질 배출량(6,483㎏/일)을 '12년까지 14% 삭감
◇ 총량제 시행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관거정비 등 삭감대책 추진에 국고, 기금 등 총 3,192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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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경기도 여주군에서 승인 신청('09.11.11)한「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국
립환경과학원의 기술적 검토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월 7일 승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광주, 용인, 남양주(용암천, 북한강
유역), 양평, 가평, 이천에 이어 한강수계에서 7번째이다.
□ 이번에 승인된 계획에 따라 여주군 전체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은 2007년(6,483㎏/일)과 비
교하여 2012년(5,570㎏/일)에 약 14%(913㎏/일) 줄어들게 된다.
○ 이는 하수처리장 신·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3,192억
원)을 통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공동주택, 관광지, 도시
기반시설 등 467㎏/일의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BOD 배출부하량 1 ㎏/일 등가치
등가치 |
비고 |
< 10 mg/L 처리시 > |
< 미처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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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 100톤/일 |
생활하수 5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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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86명 배출량/일 |
사람 14명 배출량/일 |
350 L/일·인 기준 |
82가구 배출량/일 |
4가구 배출량/일 |
3.5 인/가구 기준 |
□ 여주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함께 개발사업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량을 최소화
하고, 환경공영제 실시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원 관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이에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등 위락·경관 확보를 위해 여주군 자연경관보전 조례를 제정·운
영하며,
○ 축산분뇨 배출량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억제 방안 추진과 가축분뇨 액
비자원화시설을 설치하고,
○ 또한, 골프장이 다수 입지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골프장내 수질오염원 및 개인하수처리시
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 아울러, 수변 인접지역의 자연경관 보전 및 오염물질 삭감을 위해 강변유원지 주변에 대규모
수생 야생화 생태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승인한 총량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매년 평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
할 계획이다.
○ 또한, 개발사업을 선정할 때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사업
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만일 여주군총량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의 승인
취소와 함께 국고, 수계관리기금의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환경부 관계자에 의하면, 한강수계 팔당호 상류 경기도 7개 시·군 모두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
시되고, 이로 인해 수도권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수질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1.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주요내용
2.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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