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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독부산물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추진
작성일 2010-02-18 조회수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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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부산물 먹는물 수질기준 강화 추진”
 

소독부산물질인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와 브롬산염을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하
고, 브로모포름 등 4종은 감시항목에 추가

◇ 환경부는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먹는물 수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와 브롬산염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되는 등 수돗물 오염원인 중
의 하나인 소독부산물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 수돗물 중의 미규제 미량유해물질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수돗물 중 검출빈도가 높은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하고,
※ 현행 할로아세틱에시드류(HAAs)의 수돗물 수질기준 :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
아세틱에시드의 합이 0.1 mg/L 이하(총 2종)
○ 오존처리 소독부산물인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에 이어 음용지하
수에 까지 확대·적용
한다.
※ 먹는해양심층수 및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 : 0.01 mg/L


□ 한편,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의 수돗물에 대한 탁도 수질기준을 0.5NTU에서 1.0NTU(Nephelometric Turbidity Unit)로 현
실화
된다.
○ 지금까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균이나 오염물질
의 흡착이 거의 없는데도 탁도 수질기준이 지하수 수질기준(1.0 NTU)이 아닌 수돗물 수질기
준(0.5 NTU)을 적용 받아왔다.
※ 1. 수돗물의 탁도기준이 지하수, 먹는샘물 등에 비해서 엄격한 사유는 지표수를 원수로 하는
수돗물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수장의 정수처리과정을
강화하여 좀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
2.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천500
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
하는 수도를 말함 (수도법 제3조제9호)
3.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
급량 20세제곱미터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함
(수도법 제3조제14호)


□ 또한, 브롬산염,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등 3개 소독부산물을 수돗물 수질감시항목으
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노로바이러스를 음용 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운영한다.


□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금년 6월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
이다.
○ 또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지정도 ’10.6.말까지 완료하여 ’11.1.부터 시행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참고자료>

○ 디브로모아세틱에시드, 브롬산염, 탁도, 브로모포름, 클로레이트 노로바이러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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