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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9년도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22.8% 초과
작성일 2010-03-10 조회수 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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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기준 22.8% 초과
 

◇ 전국 먹는물공동시설 총 1,574개소(‘09년말 현재, 총 9,156건)의 수질 검사결과 취합·발표
◇ 기준초과 항목은 대부분 미생물(일반세균 등)로 주변오염원 제거 및 일부 미생물 살
균기 설치 등 개선조치 시행




□ 환경부는 시·도가 실시한 ‘09년도 전국 먹는물공동시설(1,574개소, 총 9,156건) 수질검사
결과를 취합·발표
하였다.
○ 이번 조사는 전체 대상시설 중 수원고갈, 시설정비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338개소를 제외한
1,574개소를 대상으로 년6회(매분기 1회, 3분기 매월) 조사하였으며
○ 검사기관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소 등에서는 미생물,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심미적영
향물질 등 조사시기별로 수질검사(매분기 7개 항목, 2분기 48개 전항목)를 실시하였다.
* “먹는물공동시설”이란?
여러사람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하였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
을 말하며,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이거나 50인 미만이더라도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 조사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군(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증발잔류물
* 수질검사횟수 : 1,2,4분기는 분기1회, 3분기는 3회(월1회)


□ 전국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대부분 미생물 기준이 초과(총 2,092건 중
2,048건, 97.9%)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결과 공개는 물론, 사용중지·금지, 시설폐쇄(55개
소)
등 단계별 개선조치를 하고, 일부 시설에는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추진하였다.
수질기준 초과율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 주요 초과원인으로는 주변 오염물질 유입, 애완·야생동물의 분변 영향, 관리소홀 등을 꼽을 수
있으며,
- 특히, 하절기에는 장마철 초기강우 유입과 등산객 이용자수 증가 등으로 오염도가 상승한 것
으로 나타났다.
수질기준 초과율 : ‘06년 22.6% → ’07년 24.4% → ‘08년 21.9% → ’09년 22.8%


□ 수질기준 초과유형을 살펴보면,
○ 부적합 2,092건 중 미생물 항목(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등) 초과가 97.9%(2,048건)를 차지하고
있으며,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질산성질소 등)과 심미적영향물질 항목(탁도, 알루미늄 등)의 수질
기준 초과율은 각각 0.6%와 1.5%로 조사되었다.
○ 특히, 계절별로는 등산객 등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강우로 인한 지표면 오염물질이 쉽게 유입
될 수 있는 여름철에 대체로 높은 경향(29.3% 위반)을 보이고 있고,
- 서울과 대구지역 약수터의 36.3%, 34.3%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주로 대도
시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한 먹는물공동시설에서 수질기준 부적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에 제주(0.0%), 전남(3.4%), 경북(6.5%), 경남(7.4%)의 부적합률은 대체로 낮았다.
 

순위 시.도 총 검사건수 부적합건수 부적합률
1 서울 1,818 660 36.3
2 대구 70 24 34.3
3 부산 1,103 326 29.6
4 인천 297 85 28.6
5 울산 99 27 27.3



환경부는 약수터 이용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개선을 위
하여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강화하는 등 「먹는물관리법」개정을 추진하였다(‘10.3월말 공
포 예정)
※ 시·군·구는 먹는물공동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대상, 관리방법 등을 조례로 정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수질기준 초과항목이 대부분 미생물 항목임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생물
살균기 설치를 권장
하고, 수원부족 등 가뭄으로 인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일이 없도록
설관리에 철저
를 기하여 줄 것과,
약수터 이용자에게는 약수터 물을 마시기 전에 수질검사결과 안내판을 반드시 확인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결과(‘09년도) 1부.
2. 먹는물공동시설 폐쇄현황(‘09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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