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수계에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
◇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실시를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 공포(’10.5.31.)
◇ 총량관리 대상물질(BOD, 총인 등), 단위유역 목표수질 및 일일 오염물질 배출허용총
량 설정 등을 위한 총량관리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13.6월부터 총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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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3대 수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한강수
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10.5.31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 먼저, 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하
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된다.
○ 시·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
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총
량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 또한 팔당특별대책지역의 관할 지자체, 주민대표 및 환경부 등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동안 한강수계는 상류와 하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가 첨예하여 낙동강 등 3대강 수
계와 달리 일부 희망하는 7개 자치단체에서만 총량제를 실시해 왔으나,
○ 금번 법률 개정으로 경기·강원·충북·경북 내 84개 시·군 중 한강수계 단위유역에 포함된
52개 시·군과 서울·인천 등 총 54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량제 실시대상에 포함되어 실질적
인 통합 유역관리체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 현재 경기도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 가평군, 양평군, 이천시, 여주군에서 총량제 실시 중이
나, 향후 경기 26개, 강원 14개, 충북 8개, 경북 4개 시·군과 서울시, 인천시로 전면 확대
□ 앞으로 총량관리 대상물질 선정, 오염원 자료와 수질모델링을 통한 단위유역 목표수질 설정
(1년), 개발사업과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포함된 총량관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2
년) 등을 거쳐,
○ 서울, 인천, 경기도는 ’13.6.부터, “매우 좋음”부터 “좋음”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강원·충
북·경북(26개 지자체)은 하류 지자체의 제도 시행 성과를 반영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총량
제가 시행된다.
□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 및 그 달성·유지를 위한 수질오염물
질 허용배출량을 수질모델링을 이용해 산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만 아니라 총량 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
과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붙임 : 1. 오염총량관리제 개요 및 한강수계 도입 추진경과
2. 한강수계 총량관리 단위유역 설정(안)
3. 총량관리제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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