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촉진법”제정·공포 및「수도법」개정·공포
◇ 빗물,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를 공업·생활·농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부족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물 재이용 시장 확대와 설계·시공업 신설 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물 재이용 촉진법” 제정·공포(6.8일), 내년 6月 시행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근거마련,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도입 등(수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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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이용, 오수 및 하·폐수처리수의 재이용 촉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동
안 제정을 추진해 오던「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0. 6. 8일 제정·공포
되었다.
○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및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수도법 개정안이 ‘10. 5. 25일 공포·시행되었다.
□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앞으로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
고 있어,
○ 환경부는 기존의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였다.
□ 아울러, 「수도법」개정을 통하여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
에 공장 설치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민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를 도입하였다.
□ 첫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 재이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10년 마다 물 재이용기본계
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에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을
늘려 물의 재이용 확대를 촉진 함
※ 빗물이용시설 : (종전 수도법)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 (확대) 공공청사
※ 중수도 : (종전 하수도법) 숙박업, 공장 등 개별시설물 → (확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
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③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업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새로 도입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함.
④ 재처리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이용 활
성화 기반을 조성함
□ 둘째,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하여 시행중인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②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안전기준의 준수여부를 사전에 인증을 받
도록 함으로써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함
③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해 수돗물 요금을 감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돗물 복지의 형평성을 제고 함
□ 환경부는 물 재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종전보다 대폭 늘어나고, 관련 시설의 설계·시공업과
기술관리인 제도가 신설되며, 민간도 물 재이용사업에 참여 가능함에 따라 새로운 제3의
물시장이 창출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울러,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규정을 시행일인 내년
6月 이전까지 마련 할 예정이며, 이번 「수도법」개정 내용을 반영한 하위규정을 올해 10
월 이전에 정비 할 계획이다.
참고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주요내용 1부.
2. 「수도법」개정 주요내용 1부.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부
4. 「수도법」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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