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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물놀이형 바닥분수에 대해 수질기준 마련
작성일 2010-08-26 조회수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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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형 바닥분수에 대해 수질기준 마련
 

◇ 국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바닥분수 등 수경(水景)시설에대한 수질관리지침 마련
- 대장균, 탁도 등 3개 항목에 대한 기준설정, 기준초과 시 조치방안 등
◇ 공공시설에 대한 시범적용을 거쳐 대상확대, 법제화 등을 검토




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놀
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마련
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를 실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은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관계 전문가 검토 및 관계기
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서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직접 접촉하여 물
놀이가 가능한 바닥분수 등에 적용
하게 된다.


□ '10.6월 현재 물놀이가 가능한 수경시설은 전국적으로 680여 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여름철
심 주민들의 중요한 휴식공간
으로서 특히, 어린이들의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
으나,
○ 그간 수경시설이 주로 경관용으로 설치되어 수질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통일된 관
리기준이 마련되지 못했다.

○ 특히, 바닥분수 등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서 물과 직접 접촉하게 되는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건강 보호측면에서 수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인체접촉정도, 음용가능성 및 흡입 정도 등 인체건강 위해요소 등을 고
려하여 대장균, pH, 탁도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레지오넬라균은 대장균 기준초과시설에 대해, 질산성질소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수
돗물을 워수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모니터링 항목으로 설정
○ 수질검사결과 기준초과시설은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대응조치를 취하고, 대장균 기준
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등 조치 후 재검사결과에 따라 시설
가동 여부를 결정
하도록 함
○ 또한, 이러한 수질검사결과 및 조치결과 등을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수질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


□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된 지침을 2010. 8월부터 공공시설에 시범적용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
민간시설로의 적용대상 확대 또는 법제화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
○ 이번 규정마련을 계기로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의 접촉이 많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관리가 강화되어 안전한 물놀이 환경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환경부)」
2. 물놀이 바닥분수 설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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