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총질소, 총인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 하천등의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원인물질인 총질소 및 총인의 겨울철 기준 강화 추진
- 총질소 : 60mg/L ⇒ 20mg/L, 총인 : 8mg/L ⇒ 2mg/L
◇ 전국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하수관계자 200여명 참석
|
□ 환경부는 오는 9월 3(금)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산업계, 학계 등 약 200여명을
대상으로「하수처리시설 총질소, 총인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 운영담당자, 유관기관, 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
이 참여하여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조정의 필요성과 합리적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유
하여 4대강 수질개선 및 하수도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7개 항목(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
수, 생태독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총질소(T-N)와 총인(T-P)의 기준은 평상시와 겨울철(12
월1일부터 3월31일까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 총질소와 총인은 하천 등에서 부영양화 발생, 조류 증식 등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는 원인물질이
므로 하천의 수질개선 및 부영양화 방지를 위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 이에 따라 2012년부터는 상수원상류지역 등은 총인 및 총질소의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적용할
계획을 이미 예고하였으나
○ 하수처리에 이용되는 미생물이 온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활성화되지 않아 하수처리에 어
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총질소와 총인에 한하여 겨울철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 그러나, 겨울철에 고농도로 방류된 총인 등이 하천내 퇴적된 후 봄철(4월~5월)에 전도현상(turn
over) 발생으로 하천의 영양염류 농도가 급격하게 증대되어 하천의 부영양화를 급속하게 발
전시킬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다.
○ 그 결과, 그간의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하수처리기술 발전 등으로 인하여 겨울철에도 총질소
및 총인 처리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번 대토론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 및 하수처리시설 총질소, 총인 겨울철 수질
기준 조정에 대한 필요성,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할 계획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하수처리시설의 겨울철 방류수수질기준
강화하여 ‘12.1.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
□ 한편, 환경부에서는 동 토론회는 지자체 및 산업계·학계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지만, 우리나라
하수도 정책 및 수질개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하며, 참
가비는 없다고 밝혔다.
※ 토론회 관련 사항은 환경부 생활하수과(02-2110-6895)로 문의
붙임 : 대토론회 세부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