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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년까지 람사르습지 23개소 추가등록 추진
작성일 2010-09-06 조회수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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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까지 람사르습지 23개소 추가등록 추진
 


- ‘한반도습지’(영월), ‘동백동산습지’(제주), ‘화진포호’(고성), ‘운곡습지’(고창), ‘동천습

지’(순천), ‘주남저수지’(창원) 등 습지보호지역 지정추진과 연계

- 올해 안에 수도권의 녹색생태섬 ‘한강밤섬 습지’(서울) 람사르 등록 추진

◇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람사르습지 관리규정 정비




□ 환경부는 ‘12년까지 20개소 이상의 국내 우수습지를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목록’(이하 람사

르 습지목록)에 등재하여 현재 14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제10차 람사르총회(‘08.11, 창원) 후속조치로서 추진하는 것인데, 국제적으로 람사르협

약(Ramsar Convention) 모범국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를

속적인 확대
가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대암산 용늪 람사르 습지목록에 등록(’97.7)함과 동시에 101번째 람사르협약

가입하였으나 우포늪(내륙습지), 순천만습지(연안습지) 등 총 14개소(143.212㎢)만이 등록

되어 전체 등록면적의 0.007% 불과한 실정이다.

※ 현재 160개국이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있고, 람사르사무국 습지목록에 등재된 람사르습지

1,896개소, 1억8,500만ha(185만㎢)에 달함(’10.8 기준)



□ 환경부는 국내 습지보호지역을 국제적 생태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

정과 연계하여 람사르습지로 등록하여 ‘11년까지 13개소, ’12년까지 10개소를 목표로 한다

고 밝혔다.

○ ‘11년까지 등록할 습지로는 현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추진중인 ‘한반도습지’(영월), ‘동백

동산습지’
(제주)와 DMZ 일원에 있는 ‘임진강하구’(파주), ‘토교저수지’(파주), ‘양의대습

지’
(화천), ‘화진포호습지’(고성) 등이다.

※ 기타 한강권역의 ‘한강밤섬 습지(서울)’, 금강-전북권역의 ‘옥산습지(군산)’, ‘운곡습지(고

창)’, 영산강-전남권역 ‘동천습지(순천)’, ‘왕등재’, ‘외곡습지(지리산 국립공원 내)’ 등이다.

○ ‘12년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람사르습지로 등록을 추진할 습지는 ’가전리습지‘(인제), ’한

강하구‘(고양), ’주남저수지‘(창원), ’금강호‘(서천), ’간월호‘(서산), ’신천습지‘(완주), ’일림

산‘(보성), ’반구정‘(곡성), ’고천암호‘(해남) 등이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안에 “한강밤섬 습지”를 람사르 습지목록에 등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

데, 보기 드문 “도심속 철새도래지”로서 한강하구 철새들의 생태적 징검다리(Stepping

stone)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다.

○ 전형적인 “하중도”로서 인위적 간섭 후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하천습지자연천이(自然遷

移)를 예측할 수 있는 표본이 되는 습지이고,

○ 서울시 조사결과(’04, ’07)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Ⅰ급 ‘매’를 비롯하여 Ⅱ급 큰기러기, 가창오

리 등 7종, 원앙, 황조롱이, 솔부엉이 천연기념물 3종을 포함하여 약 580종 이상이 서식하는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 (참고) 서울시 최대 자연보호지역인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면적은 밤섬보다 약 300배

(79.916㎢)에 해당하나, 종수는 약 3배(1,482종)에 불과

○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한강밤섬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면 서울시민에 대한 상징적,

심미적 가치
는 한층 높아지고, 대도시권 내 람사르습지로 적극 홍보하면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18, ’12년) 유치 등 친환경 국가로서 위상제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하였다.



□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습지가 국제적 위상 및 가치맞게 관리되도

습지보전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 개별습지를 가치·기능별 평가기준에 따라 보전등급을 부여하고 가치가 높은 습지만 람사르

습지 등록대상으로 하는 한편, 람사르협약 사이트에 등록된 습지가 “습지보호지역”과 법적

으로 동일하게 보전·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붙임 : 1. 람사르습지(내륙습지) 등록 및 관리계획(안)

2. 람사르 습지목록 등록추진 후보습지 현황(’11년)

3. 람사르 습지목록 등록추진 후보지 지도(‘12년)

4. “한강 밤섬” 람사르습지 등록계획(안)

5. 람사르협약 개요

6.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하기 위한 기준

7. 람사르 습지목록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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