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폐수“발암물질 배출”차단
◇ ’12년부터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 대폭 확대(35종→42종)
◇ 인체 발암가능성이 있는 “아크릴아미드”는 특정물질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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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12년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
처분 등이 가능하게 되었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항목도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대
폭 확대되었다.
○ 또한, 발암성이 있어 미국, WHO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추가하는 등 산업폐수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항목으로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지난 2008년 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했던 물질이며,
- 특히, 염화비닐은 미국 EPA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며, 다른 항목도 인체발암가
능성이 있는 물질들이다.
○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도금 등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유해성이 확
인된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배출허용기준은 국내·외(미국·WHO·EU 등) 먹는물 수질기준·환경기준, 인체건강 또는 수생
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 공단천·종말처리시설·사업장에서의 검출실태와 폐수처리기술 수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특히, 1,4-다이옥산은 ’09.1월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
로서 갈수기에도 낙동강 본류에서 먹는물 기준 수준(50ppb)의 1/2(24ppb)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고,
※ 왜관철교 지점 50ppb(WHO 먹는물 기준)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
○ 산업단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기화합물질 처리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례지역과 공공수역 직접 방
류 사업장과의 배출기준을 차별화하였고, 사업장의 투자일정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규
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분 |
1,4-다이옥산 |
DEHP |
염화비닐 |
아크릴로니트릴 |
브로모포름 |
니켈 |
바륨 |
청정지역 |
'12년부터 |
0.05이하 |
0.02이하 |
0.01이하 |
0.01이하 |
0.03이하 |
0.1이하 |
1.0이하 |
기타지역 |
'12년부터 |
4.0이하 |
0.8이하 |
1.0이하 |
1.0이하 |
0.3이하 |
5.0이하 |
10.0이하 |
'14년부터 |
가,나 |
4.0이하 |
0.2이하 |
0.5이하 |
0.2이하 |
0.3이하 |
3.0이하 |
10.0이하 |
특례 |
4.0이하 |
0.8이하 |
1.0이하 |
1.0이하 |
0.3이하 |
3.0이하 |
10.0이하 |
□ 또한, 발암성이 있는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특별대책
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
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양질의 상수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이 25개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2006. 9월 마련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을 억제하고 폐수를 통한 공공수역 배출을 최소화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1. 물질별 유해성, 주요 사용용도 1부.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10.10.1 개정·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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