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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장폐수 “발암물질 배출” 차단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3554
첨부파일 다운로드 101001A1_폐수배출허용기준강화.hwp

공장폐수“발암물질 배출”차단
 

◇ ’12년부터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 대폭 확대(35종→42종)
◇ 인체 발암가능성이 있는 “아크릴아미드”는 특정물질에 추가



□ 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12년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
처분 등이 가능
하게 되었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항목도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대
폭 확대
되었다.
○ 또한, 발암성이 있어 미국, WHO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포함된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
유해물질에 추가
하는 등 산업폐수관리가 더욱 엄격해 질 전망이다.


□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항목으로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지난 2008년 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했던 물질
이며,
- 특히, 염화비닐은 미국 EPA에서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며, 다른 항목도 인체발암가
능성
이 있는 물질들이다.
○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도금 등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유해성이 확
인된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였다.


□ 배출허용기준은 국내·외(미국·WHO·EU 등) 먹는물 수질기준·환경기준, 인체건강 또는 수생
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 공단천·종말처리시설·사업장에서의 검출실태폐수처리기술
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 특히, 1,4-다이옥산은 ’09.1월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
로서 갈수기에도 낙동강 본류에서 먹는물 기준 수준(50ppb)의 1/2(24ppb)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고,
※ 왜관철교 지점 50ppb(WHO 먹는물 기준)를 만족할 수 있는 수준
○ 산업단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기화합물질 처리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례지역과 공공수역 직접 방
류 사업장과의 배출기준을 차별화하였고, 사업장의 투자일정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규
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분 1,4-다이옥산 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니켈 바륨
청정지역 '12년부터 0.05이하 0.02이하 0.01이하 0.01이하 0.03이하 0.1이하 1.0이하
기타지역 '12년부터 4.0이하 0.8이하 1.0이하 1.0이하 0.3이하 5.0이하 10.0이하
'14년부터 가,나 4.0이하 0.2이하 0.5이하 0.2이하 0.3이하 3.0이하 10.0이하
특례 4.0이하 0.8이하 1.0이하 1.0이하 0.3이하 3.0이하 10.0이하


□ 또한, 발암성이 있는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특별대책
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
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양질의 상수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이 25개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2006. 9월 마련된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환경부는 배출허용기준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추가로 산업체의 무분별한 유해화학물질 사용
을 억제하고 폐수를 통한 공공수역 배출을 최소화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원 수질 확보·공급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 참고 자료 >
1. 물질별 유해성, 주요 사용용도 1부.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일부 개정령(‘10.10.1 개정·공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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