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실시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수질관리 비용 지원기준 신설,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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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한강수계 지방자치단체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한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0.8)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
였다.
※ '10.5.31일 개정법률 공포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설정 및 수질관리 비용 지원기준 신설
○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이 되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낙동강 등
3대강 보다 높은 좋음(Ⅰb) 등급으로 설정하여 관리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의 목표수질은 약간좋음(Ⅱ) 등급
○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질이 매우좋음(Ⅰa)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단위유역의 지자체에게
는 수질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②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체계
○ 환경부장관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수
립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
○ 기본방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
- 다만, 특별대책지역이외의 지역중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유역은 시행계획
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자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총량초과부과금 부과, 시설개선, 조업정지, 시
설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됨
③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의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1일 200㎥이상 폐
수배출사업장,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등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할 수 없음
④ 특별대책지역 내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특별대책지역내 시·군에서의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함
□ ‘오염총량관리제’는 관리하고자 하는 하천의 목표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수질오
염물질 배출허용량을 산정하고, 해당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이 허용량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서
○ 개발에 의해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류 농도뿐만 아니라 총량측면에서 관리함으로써 효과
적인 수질개선을 도모하고,
○ 자치단체는 배출량을 줄인 만큼 개발에 필요한 배출량을 확보할 수 있어 보전과 개발
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년 10월 8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동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붙임 > : 한강수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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