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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온라인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 본격 가동
작성일 2010-10-14 조회수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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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수돗물 불신조장 신고센터」 본격 가동
 

◇ 수돗물에 대한 왜곡된 정보 확산 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먹는 물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선택 유도



□ 환경부, 서울시 등 7개 특·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의 9개 기관이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를 위해 발족한 ‘수돗물홍보협의회’에서는 홈페이지(www.tapwater.or.kr)내에 온라인 접수창고
인 ‘수돗물불신조장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해 향후 수돗물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정
수기 및 먹는 샘물 등의 허위·과장·거짓 광고 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는다.

□ 신고센터는 수돗물 사용자인 국민 스스로가 마실 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
서 의미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 그동안 일부 정수기 및 먹는 샘물 업체 등에서는 판매 촉진을 위해 근거없이 수돗물을 비방하
거나, 제품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실시해 왔다.
○ 이는 공공재인 수돗물의 가치를 악의적으로 저평가시켜 국익에 손해를 끼침은 물론, 불필요하
게 값비싼 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경제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 환경부는 이러한 부도덕한 상술을 근절시키기 위해 제보가 접수되면 증거를 수집해 해당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의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적법한 조치를 할 계
획이다.

○ 이 과정에서 피제보자(개인 또는 단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먹는 물 관리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권고, 행정처분,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
하게 된다.

○ 남녀노소 누구나 수돗물과 관련한 국민 불안 조장 행위를 목격한 경우 이를 온라인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된다.


□ 환경부 관계자는 ‘신고센터는 처벌과 규제가 아닌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가
자신이 마실 물을 객관적인 가치판단을 통해 직접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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