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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인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작성일 2010-10-19 조회수 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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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총인(T-P) 총량초과부과금 단가 기준 규정
- 총인 및 기존 총량제 대상 물질인 BOD의 총량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11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07.1.31 환경부훈령 제705호?제
707호, 낙동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부과
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0.19)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단가를 2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 BOD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초과
율별 부과계수
는 초과율에 따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
을 경감하였다.
※ 현행 BOD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가
○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를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계수를 적용하
여 총량초과 부과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총량초과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
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 초과배출이익 :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
의하여 오?폐수 등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사업장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톤 이상 배출 또는 방류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
다.

입법예고 기간은 ’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참고로,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이 ‘10.5.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3. 6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 시행일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2013.6.1일부터 시행
· 강원도·충청북도 : 20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인천·경기도의 총량제 시행 5년간 성
과를 평가한 후 별도로 정함



붙 임 1.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현행 및 개정안)
2. 오염총량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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