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 총량제 실시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 기준 마련
◇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총인(T-P) 총량초과부과금 단가 기준 규정
- 총인 및 기존 총량제 대상 물질인 BOD의 총량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합리적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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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부터 총인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 오염물질로 관리됨(’07.1.31 환경부훈령 제705호?제
707호, 낙동강 등 3대강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환경부는 총인에 대한 총량초과부과
금 단가기준과 초과부과금 부과계수를 정하기 위한「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0.19)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하수처리시설에서 총인을 추가적으로 화학적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총인
총량초과부과금 부과단가를 25,000원/㎏으로 책정하였다.
○ BOD와 총인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를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초과
율별 부과계수는 초과율에 따라 종전 3.0~7.0에서 1.0~5.0으로 조정하여 사업자의 부담
을 경감하였다.
※ 현행 BOD 총량초과부과금의 연도별 부과계수는 매년 10%씩 증가
○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를 생활환경기준의 수질등급 분류를 이용한 불변 계수를 적용하
여 총량초과 부과금액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총량초과부과금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이 정해진 배출량 이상의 오염물
질을 배출하면 *초과배출이익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 초과배출이익 :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염총량관리 목표수질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와 협
의하여 오?폐수 등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을 할당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 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사업장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오수 또는 폐수를 하루 200톤 이상 배출 또는 방류하는 시설 등이 해당된
다.
□ 입법예고 기간은 ’10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환경부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참고로,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이 ‘10.5.3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2013. 6월부터 적용할 계획임
- 시행일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 2013.6.1일부터 시행
· 강원도·충청북도 : 202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인천·경기도의 총량제 시행 5년간 성
과를 평가한 후 별도로 정함
붙 임 1.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및 기준(현행 및 개정안)
2. 오염총량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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