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부터 하수처리장의 겨울철 총 질소 및 총 인 방류수수질기준 대폭강화”
◇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동절기 T-N 60mg/L, T-P 8mg/L 기준을 비동절기 T-N 20mg/L, T-P 0.2∼0.5mg/L기준으로 단일화하여 동절기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 환경부는 하천의 부영양화 증가에 따른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해 ‘12년부터 겨울철에 완화 적용해 오던 총 질소 및 총 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을 폐지·강화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0. 11. 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 금번 입법예고한 주요내용을 보면
o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은 하수도의 안전성 및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하수도 기준에 적합한 품질평가를 받은 제품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 신규 개발 제품 등은 환경부 장관의 평가를 통하여 하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
o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중 ‘11.1.1부터 신규적용 예정인 생태독성의 검사주기를 검사비용(약 50만원/회) 및 검사소요 시간(약 2일/회) 등을 고려하여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o 아울러 그 동안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유입수질의 수온저하에 따른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율을 고려하여 총질소와 총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완화하여 왔으나,
- 지속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의 지하화 및 덮게 설치 등 여건변화와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하여 겨울철에도 총질소와 총인의 제거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 환경부에서는 1일 500㎥이상의 공공하수처리장은 ‘12.1.1일부터 겨울철 총질소와 총인 기준을 폐지하며, 1일 500㎥ 미만의 공공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은 2005.1.1부터 적용하여 하류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 환경부는 금번에 입법 예고된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문가 및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11년부터 시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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