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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최적관리지침 제정
작성일 2010-11-04 조회수 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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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비점오염 최적관리지침 제정
 


◇ 오염물질 삭감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비점오염 저감을 촉진하고 저영향개발(LID)을 유도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 자연의 원리를 기본으로 한 강우 유출수 관리방법으로, 자연의 침투 및 저류과정을 모방하고 미생물의 힘으로 환경을 정화하는 장치(bioretention 등)를 경관에 통합시키는 방법

□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한편, 비점오염 삭감실적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총량제)에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개발사업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대상 개발사업(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건설, 에너지.관광단지 개발 등) 및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개별공장 건축 등), 공동주택 등

□ '11년 이후의 2단계 총량제 개발사업 협의 때부터 적용되는 본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자연의 원리(LID)를 활용한 저감시설(침투화분, 빗물정원, 통로화분, 수목여과박스 등)을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범위에 새로 포함하여 개발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저감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② 외국사례를 기준으로 삭감부하량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저감시설의 효율을 정하던 것을 환경부가 '04년부터 운영해온 「비점오염 저감시설 모니터링 시범사업」의 실측자료 기준으로 대체함으로써 비점저감 효율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였다.
③ 설계 삭감량이 시설 설치·운영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설치 및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였고,
④ 주요 개발사업(산업시설, 공동주택, 골프장, 교량개발사업)의 비점오염관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관계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에서 유지?관리까지 최적지침이 마련되어 보다 효율적인 수질오염총량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선택 폭을 늘리고, 소규모 부지와 적은 관리비용으로 오염물질 저감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비점시설 설치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 아울러, 비점시설 설치가 확대되어 추가로 삭감되는 오염물질량 만큼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는 새로운 비점오염 저감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본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11월부터 지침 해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붙임1]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세부 내용
[붙임2] 본 지침에 규정된 저감시설별 효율
[붙임3] 저영향개발(LID)의 이점
[붙임4] 상업시설 건축사업의 저영향개발 적용효과(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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