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물질 확정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외에 총인(T-P)을 ’13년 6월 시행예정인 한강수계 오염총량제 대상물질로 선정
* 현재는 경기도 광주·용인·남양주 등 7개 시?군만 BOD 총량제 시행중(’04~)
□ 환경부는 ’13.6월부터 전격 시행될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총량관리 대상 오염물질을 BOD와 총인(T-P)으로 최종확정하고, 4대강과 진위천 수계의 총량관리 목표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확정·고시(’10.11.4)했다고 밝혔다.
□ 한강수계에는 수도권 2천 4백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인 팔당호와 잠실수중보가 입지하고 있는데, 특히 하절기에 인, 질소 등 영양염류의 과다한 유입으로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하류지역으로 갈수록 총인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관련 시·도 등과의 조정과 협의를 거쳐 BOD 이외에 T-P까지 총량관리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 총인 총량제 도입은 ’12년부터 강화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총인처리기준과 4대강 살리기사업의 총인처리시설 확충사업 등과 맞물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환경부장관은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연구반의 검토·연구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시·도 경계지점 등 수계구간별 BOD와 총인 목표수질을 ’11년 6월까지의 고시하게 되며,
□ 한강수계 시·도는 이 방침에 따라 BOD와 총인 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12년 5월말까지 수립해야 하고, 시·군은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13년 3월말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
□ 총량제에 따라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과「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이며,
- 이번에 ‘주택외의 시설물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주상복합건물)’을 부하량 할당 대상시설에 새로 추가하여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선진유역관리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역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제정(요약)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