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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먹는 물 수질 안전성 재확인
작성일 2010-12-22 조회수 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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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물 수질 안전성 재확인

 


◇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64개 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수질 검사 결과, 99.5%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




□ 2010년 하반기 정수장, 수도꼭지, 마을상수도 등 총 3,464개 시설에 대해 지역별 소비자 단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수질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99.5%인 3,448개 시설이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09년 하반기 기준 만족률 98.6%보다 증가한 것으로써 정수장 및 수도꼭지는 2,836개 시설 중 99.9%가,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수도시설은 628개 시설 중 97.8%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처럼 전반적으로 먹는물 수질이 개선된 것은 수질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개량사업(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3,073억원 투입, 5,588개 시설 개량)추진과 일부 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한데그 원인이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구 분 점검결과 2009하반기 기준초과율(%)
총검사수 기준이내 기준초과 초과율(%)
총계 3,464 3,448 16 0.5 1.4(3,390개 시설검사, 48개 시설초과)
정 수 장 485 484 1 0.2 0.0(485개 시설검사, 초과시설 없음)
수도꼭지 2,351 2,350 1 0.04 0.04(2,325개 시설검사, 1개 시설 초과)
마을상수도 등 628 614 14 2.2 8.1(580개 시설검사, 47개 시설 초과)


※ 1. 마을상수도 등 :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전용상수도
- "마을상수도"란 100명 이상 2천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수도로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도
-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급수시설
- "전용상수도"란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그 밖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
용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100명 이상 5천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대해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
2. 수질기준 초과율(%) = 〔(수질기준 초과건수/검사건수)×100〕

수질기준 초과시설은 총 16개 시설에서 9개 항목 24건으로, 총대장균군 7건(29.2%, 7개 시설) · 분원성대장균군 3건(12.5%, 3개 시설)· 일반세균 2건(8.3%, 2개 시설), 질산성질소 항목이 3건(12.5%, 3개 시설) 등 소독미흡이나 취수원 주변의 오염물질 유입 등 관리소홀이 62.5%로 밝혀졌다.
ㅇ 또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시설에서 불소 4건, 1건, 알루미늄 1건 등이 초과되었으며, 이는 지질적인 영향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2011년도에 국고 536억원 투입하는 등 취약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관리소홀로 인한 수질기준 초과가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민 · 관합동 수질확인 검사 개요
○ ’10년 하반기 민·관합동 수질검사결과(기준초과현황 및 조치결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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