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매몰지역 환경관리 강화 및 먹는물 대책 추진
◇ 지자체별 매몰지 「사후관리단」 운영을 통해 침출수가 유출되거나 저류조, 유공관 등이 미비한 매몰지의 신속한 개선조치 및 주변지역 지하수 모니터링을 확대
◇ 환경부는 매몰지역 「환경관리 대책반」 운영을 통해 악취, 침출수 등의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및 기술지원
◇ 매몰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식수원 공급을 위한 상수도 보급지역을 확대할 예정
□ 환경부는 가축매몰지역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단」을 구성하여, 매몰지 점검을 통하여 미비한 매몰지는 신속히 개선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의 지하수수질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몰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보급 추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0.11.29 이후 1.11일 현재까지 구제역, AI의 발생으로 인한 가축매몰지는 경북 안동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53개 시·군에 2,259개소로 나타나 기존에 발생했던 매몰지 966개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구제역(‘10.1~5월) 244개소, AI 매몰지(‘00년 이후) 722개소
□ 구제역·AI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 차원에서 긴급 매몰처리하기 때문에 구제역 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매몰지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매몰처리가 미흡했던 경우도 일부 발생하였다.
□ 현재,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한 매몰지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
○ 경상북도는 사후대책반을 구성하여 매몰지 점검, 지하수 모니터링 등을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의 경우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배수로 및 저류조 설치 등 매몰지 보완 작업 중에 있다.
※ 매몰지 상부로 침출수 유출 현상은 매몰초기에 생석회와 사체가 반응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안정화가 진행되면서 급감함.
핏빛 침출수로 보도된 매몰지(파주, 영천 등)는 배수로 및 저류조가 미처 설치되지 않아 도로, 도랑 등으로 유출된 것으로 지하수나 상수도의 오염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저류조를 설치하여 수집처리 하거나 침출수 유출이 없는 상태임
□ 앞으로, 환경부는 매몰지 사후관리대책으로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반」을 구성하여 자체 점검 및 미비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고, 추가로 농식품부, 행안부 등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 완료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며
○ 지자체 공무원(축산부서와 환경부서 합동)들을 대상으로 매몰방법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부는 매몰지역의 환경관리 지원대책으로 환경부 본부와 지방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환경관리 대책반」활동을 통해 침출수 처리 지원,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함께 지자체의 매몰지 사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 지하수, 악취, 침출수처리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가축매몰지역에서 악취 및 침출수 등의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 조치 및 기술지원 등을 할 계획이며,
○ 매몰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가축매몰지 오염저감 처리기술 개발 등의 관련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매몰지역 주민의 먹는물 안전대책으로 ‘10.12월 2차례에 걸쳐 경북 안동 등 17개 시·군에 상수도 보급 예비비 857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구제역 발생지역이 확대되고 AI 발생지역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 발생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 보급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 지자체가 수행하는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이용관정 전체 및 매몰지 관측정에 대한 지하수 수질의 모니터링과 별도로 지방환경청에서 유출 침출수가 발생한 매몰지역 등에 대한 지하수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실·국 및 지방청별 지역책임제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및 애로점을 청취하여 조치토록 하고, 방역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 : 매몰지역 환경관리 및 먹는물 안전대책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