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구제역 매몰지역 안전한 상수도 공급
◇ 매몰지역에 예비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 매몰지 합동 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
□ 환경부는 매몰지 인접 주민의 식수오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4개 시·도, 17개 시군에 예비비 857억원을 이미 지원 ('10.12) 하였으며,
○ 매몰지가 추가로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도 수요조사(1.20일)를 거쳐 상수도 확충 사업 예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예산지원지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 단축, 도로굴착 사전협의 등을 통해 '11.6월까지 지방상수도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 매몰지 반경 500m 이내에 소재하여 지하수 오염우려 해소가 시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수돗물 병입수, 급수차 등을 활용하여 필요시 즉각적인 비상급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하였다.
□ 또한,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부실이 우려되는 매몰지에 대한 전문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1월말까지 낙동강 상류지역의 부실우려 매몰지 90개소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한강상류 등)에 대하여도 1월말까지 취약 매몰지 현황을 제출받아 현장조사를 통해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문제 매몰지에 대해서는 사면 붕괴 및 침출수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옹벽·차수벽, 우회 배수로 설치 등의 조치가 조속히 추진되어 상수원 오염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사후관리반이 구성되어 매몰지 보완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범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매몰지의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 예비비 기 지원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추진방안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으로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파악
① 상황종료 즉시 상수도 사업이 가능토록 예산집행 지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도로굴착 협의 등 사전준비 철저 추진
② 매몰지 반경 500m 이내 등 매몰에 따라 수질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지역은
- 지방상수도 관정 개발, 병입수 공급 등 비상급수대책 수립·추진
*병입수의 경우 수공·서울시 등으로부터 도 차원에서 일정량을 공급받아 비축토록 하고 추가소요 발생시를 대비 비상연락체계 운영
○ 상수원 상류지역 매몰지 정비 조사계획
- 조사대상 : 낙동강상류 부실우려 매몰지 90개소
- 조사방법 :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4~5개팀)
- 조사일시 : 2011.1.25일경(약 3~4일 조사)
- 조사내용 : 정비필요 매몰지 선정, 정비방법 및 물량, 소요사업비 등 파악
- 후속조치 : 정비대상 매몰지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방안 협의
※ 아직 방역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한강상류지역 등에 대해서는 2월중 현장조사 등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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