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생태독성관리"현장 설명회"개최
◇ 금년부터 시행중인「생태독성관리제도」를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 '11.4~5월, 원주시 등 10개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도홍보· 설명 및 안정적 독성관리방안 등 소개
□ 환경부는 살아있는 생물(물벼룩)을 이용하여 폐수의 독성을 검사하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올해부터 공공처리시설과 대규모(1·2종)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12년부터는 소규모(3~5종) 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는 생물체(물벼룩)를 이용한 수질검사 방법으로 기존의 BOD, COD와 같은 검사로는 알 수 없었던 미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독성에 민감한 물벼룩을 이용하여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 안전한 물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선진 27개국에서는 '70년대부터 시행중임
□ 그러나, 소규모(3~5종) 폐수배출업체의 경우 생태독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내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따라 환경부는 소규모 업체의 폐수배출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토론회”를 ‘11. 4∼5월중에 원주시 등 전국 10개지역(붙임1)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금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며,「생태독성관리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정책방향과 함께 안정적인 운영관리방안 등을 설명함으로써 관계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 관계기관 및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가급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안정적인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여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생태독성관리제도를 시행중인 공공처리시설 및 1·2종 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생태독성 배출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3~5종 사업장에 대한 생태독성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초과시설에 대해서는 기술지원을 통하여 독성을 줄여 나가고, 향후 산업폐수의 독성관리 강화에 따른 사업장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선진국의 추세 등을 감안하여 현재는 물벼룩으로만 검사하는 생태독성 관리를 어류, 조류, 박테리아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지역별 설명·토론회 개최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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