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2011.6.9)
◇ 주요내용
-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 택지개발, 관광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시 중수도 의무화
- 재이용 용도별 수질기준 신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관련 전문업종 신설 등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공청사를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신설 등 이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적 가뭄해소, 기후변화 등 물 부족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 여건, 재이용수의 수요전망, 공급목표, 정책기본방향, 재이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고,
○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물 수급현황,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분야별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재원조달계획,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6.9일부터는 공공청사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종전 수도법에서는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재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0분 10 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중수도설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 할 수 있는 배수시설,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된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배관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고, 중수도 이용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 중수도 사용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확대하고, 각 용도별로 사용처에서 수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수질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재이용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재이용수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의 효과 등의 서류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용량이 1일 5,000톤 이상일 경우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을 얻어 종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용도는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충전용수 등 8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사용처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수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농업용수는 알루미늄(Al) 등 중금속 16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 특히 미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염분침투, 기타 지하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이용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수충전용수의 수질기준은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제한하였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신설하여 재이용 산업 육성으로 재이용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재이용시설의 중요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종을 신설하고 중수도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은 사무실, 실험실, 기술인력으로 재이용시설의 용량별(1만㎥이하,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물에서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재이용수를 25.7억톤을 목표로,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특히 공업용수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추진한다.
○ 2009년말 현재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이 9.4억톤/년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25.7억톤을 확보함으로써 약 12억톤/년의 상수대체 효과와 BOD오염부하량 23,901톤/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붙임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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