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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작성일 2011-06-14 조회수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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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확립”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2011.6.9)
◇ 주요내용
-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빗물이용시설 의무화
- 택지개발, 관광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시 중수도 의무화
- 재이용 용도별 수질기준 신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관련 전문업종 신설 등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0.9.8, 공포)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그냥 버렸던 빗물과 하·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공청사를 신축 또는 증·개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신설 등 이다.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지역적 가뭄해소, 기후변화 등 물 부족에 적극적 대응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 여건, 재이용수의 수요전망, 공급목표, 정책기본방향, 재이용 기술개발 및 보급, 재원조달계획 등의 내용으로 하는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2011~2020)”을 수립하고,
지자체장은 관할지역의 물 수급현황,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분야별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하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재원조달계획,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체육관을 신축, 증·개축·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6.9일부터는 공공청사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종전 수도법에서는 지붕면적 2,400제곱미터 이상이고 관람석 1,400석 이상인 운동장, 체육관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금번 시행령 제정으로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운동장, 체육관, 공공업무시설, 공공기관을 신축, 증·개축, 재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게 되었다.
- 빗물이용시설 설치는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 등 처리시설과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또한, 설치된 빗물이용시설은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연 2회 이상 위생·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 제거 등 청소를 하여야 한다.

□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관광단지개발·도시개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재이용에 참여하여야 한다.
○ 중수도 설치 대상 시설물 및 개발사업은 하루에 사용하는 용수량(수돗물, 지하수)의 100분 10 이상을 화장실용수, 도로살수용수, 조경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중수도설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처리한 물을 배수 할 수 있는 배수시설,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된 저류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배관의 색을 달리하여 표시하고, 중수도 이용설비에는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 중수도 사용 용도는 수세식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에서 2015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확대하고, 각 용도별로 사용처에서 수질에 대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수질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도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경우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일정규모 이상의 하수처리장에서는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가 재이용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재이용시설의 평면도, 수리계통도·관로의 종단도, 재이용수 공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의 효과 등의 서류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재원조서 및 매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에 관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처리용량이 1일 5,000톤 이상일 경우 재이용시설 설치승인을 얻어 종전 1일 처리량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재이용을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사용용도는 도시재이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습지용수, 공업용수, 지하수충전용수 등 8개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사용처에 대한 안전성 확보수질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농업용수는 알루미늄(Al) 등 중금속 16개 항목을 추가하였고,
- 특히 미래 지하수 고갈로 인한 염분침투, 기타 지하수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이용수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하수충전용수의 수질기준은 「먹는 물 관리법」에 규정된 “먹는 물 수질기준”을 만족할 경우에만 사용토록 제한하였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신설하여 재이용 산업 육성으로 재이용 신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 재이용시설의 중요성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업종을 신설하고 중수도시설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시공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관리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기준은 사무실, 실험실, 기술인력으로 재이용시설의 용량별(1만㎥이하, 1만~5만㎥, 5만~10만㎥, 10만㎥ 이상)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가 물 재이용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 및 시설물에서의 재이용 활성화를 통해 2020년 기준으로 재이용수를 25.7억톤을 목표로,
○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를 생활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특히 공업용수는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 Build Transfer Operate)으로 추진한다.
2009년말 현재 빗물,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이 9.4억톤/년에 불과하나 법 시행으로 2020년까지 25.7억톤을 확보함으로써 약 12억톤/년의 상수대체 효과와 BOD오염부하량 23,901톤/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붙임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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