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된다”
- 먹는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다중이용시설 정수기 위생관리, 샘물 자동계측기 관리 강화
◇ 품질관리교육 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규제개선 추진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먹는샘물 소비자에게 먹는물이 더욱 안전하게 공급되도록 「먹는물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 정수기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샘물(먹는샘물의 原水)의 수량·수질변화 자동측정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준설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 ‘11.6.17에 입법예고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 다중이용시설의 먹는샘물 냉·온수기는 설치·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하였으나, 정수기는 제외되어 있어 정수기의 경우도 냉·온수기처럼 위생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개선된다.
- 화장실, 쓰레기통, 냉·난방기 인근 등 오염되기 쉬운 장소에 설치를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내부 소독·청소를 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 (다중이용시설, 약 8,000여개소) 역사·터미널, 의료기관, 대규모 점포, 보육시설 등
○ 샘물의 수위, 수량, 수질변화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이 없어, 일부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설치한 자동계측기의 경우에는 측정데이터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샘물 자동계측기의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먹는샘물 제조업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게 된다.
- 아울러, 해당 시·도에서 자동계측기 측정데이터를 실시간 검색하고, 수질변화 등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을 위해 ‘11년 중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경기도내 포천·연천 지역 먹는샘물 제조공장(4개소) 감시정
* (측정항목) 수위, 수량(취수량), pH. 수온, 전기전도도, 산화환원전위
□ 둘째, 먹는물관련영업자에게 3개월 영업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한도액이 5천만에 불과하여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과징금 한도액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 그 밖에,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된다.
○ 먹는샘물, 수처리제, 정수기의 품질관리 교육을 품질관리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에게도 실시해 왔으나,
- 실무적인 교육은 품질관리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품질관리교육은 면제된다.
○ 아울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인과 부과기관간의 다툼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금번 개정 법률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1.6.17일부터 7. 6일까지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참고 : 법률 개정계획 및 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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