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다양한 먹는샘물 개발이 가능해진다.”
◇ 수돗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수질기준에 추가
◇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 개발이 가능하도록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의 일부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
□ 환경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다양한 먹는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기준
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 수돗물 수질기준에 미량유해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추가하고,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샘터) 물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조정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개
정안을 마련하였다.
* (포름알데히드) 주로 오존 소독이나 염소소독 과정에서 생성되며, 과다 노출시 염증 등 유발
(발암물질)
** (심미적 영향물질) 사람의 오감을 통해서 물 맛을 느끼는 물질
□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미량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수돗물
수질기준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된다.
○ 최근 3년간 수돗물 중 포름알데히드의 검출농도 및 검출빈도가 높게 조사됨에 따라 수돗물의 수질
기준에 추가*하여 적정 관리할 계획이다.
* 현행 58개 항목을 59개 항목으로 확대(포름알데히드 수질기준 : 0.5mg/L 이하)
○ 수질기준으로 설정되면 정수장에서 매 분기 1회 이상 포름알데히드에 대해 적정 정수처리 상태를
점검하게 된다.
□ 둘째, 지하수를 이용하는 먹는샘물, 약수터 물의 미네랄, 맛과 관련된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수의 이용이 제한되어 왔다.
* 외국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과 비교 : 참고 1
○ 이에 따라, 먹는샘물, 약수터의 물에 대해 경도 등 5가지 심미적 영향물질의 수질기준을 인체에 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조정하게 된다.
(단위 : ㎎/L)
구분 |
경도(Hardness) |
수소이온농도(pH) |
황산이온(Sulfate) |
맛(Taste) |
증발잔류물(Total Solid) |
현행 |
500 이하(먹는해양심층수 등 1,200 이하) |
5.8∼8.5 |
200 이하 |
무맛 |
500 이하 |
개정(안) |
1,000 이하 |
4.5~9.5 |
25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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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돗물의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 심미적 영향물질 수질기준 개선으로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의 개발·이용이 확대되고, 다양한 샘물
의 개발로 먹는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먹는샘물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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