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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TMS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문 연다
작성일 2012-03-13 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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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이하 ‘수질TMS')의 제도개선을 위한 소통의 문이 열린다.

□ 환경부는 수질TMS 제도개선을 위해 전국의 TMS운영 사업자, 측정기기 제작·위탁관리업체, 관련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14일부터 29일까지 총 6회의 수요자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 수질TMS 제도는 산업폐수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하·폐수처리장, 폐수배출 사업장에 도입됐다.

- 전국 653개소에 설치돼 하·폐수 발생량의 95%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다.
※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 Tele-Monitoring System) : 하·폐수처리장 최종방류수에 설치되어 수질을 24시간 감시하는 시스템

□ 이번 간담회는 수요자별(시설운영자, 측정기기 제작·관리자, 운영자 관리기관)로 실시되며, 근본적인 정책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수질TMS는 도입 후 오염물질 배출량이 33% 저감되는 등 하·폐수배출시설로부터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에서 측정기기의 신뢰성 저하, 행정자료 활용범위, 측정기기 설치·운영비 미지원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바 있다.
※ 측정기기 신뢰성 저하(BOD/SS의 상대정확도(30%) 초과), 측정기기 설치·운영비(굴뚝TMS는 국고 40% 지원)

- 환경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1월 ‘수질TMS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에 있다.
※ 제도개선 T/F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운영

□ 환경부는 “이번 수요자별 소통을 통해 수질TMS 정책 수요자가 느끼는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TMS제도가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붙임 : 1. 간담회 일정 및 주요논의 내용. 1부.
2. 수질TMS 운영현황 및 성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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