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지키는 데 회사따지랴‥
15개 하수처리장 설계사, 자율협의체 결성
◇ 조류제거를 위한 총인처리시설 정상운영 위해 경쟁회사 처리장까지 상호 기술자문 실시키로
□ 하수처리장 설계회사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경쟁의 벽을 낮추고 경쟁회사의 처리장에도 상호 기술자문을 해주기로 마음을 모았다.
□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주요하천에 조류를 제거할 목적으로 도입된 총인처리시설 관련 15개 전문회사들은 시설의 정상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총인처리시설은 화학약품을 투입해 물속에 녹아 있는 인을 제거하는 시설로서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에 비해 공법이 단순해 경쟁회사의 공법에 대한 기술자문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에 구성된 총인처리시설 공법사 협의체는 기존 하수처리장에 적용한 적이 없던 가압부상, 여과, 디스크필터 등 3개 유형의 신공법을 중심으로 하며 유형별 분과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 각 유형별로는 세부 공법 5가지를 선정하고 각 공법별로 1개 회사씩 협의체에 참여했다.
□ 협의체는 향후 신공법의 올바른 정책을 위해 도움을 주는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정화와 총인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자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 우선 3개 분과별로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을 초과한 시설을 중점 대상으로 해 방류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현장 기술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 또한, 하수처리장 운영자가 수시로 바뀌는 점을 고려해 처리장별로 갖추고 있는 표준운영매뉴얼을 쉽게 바꾸도록 자문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 이 외에도 총인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 현장 실무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환경부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도 맡게 된다.
□ 각 회사를 대표해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신공법의 청정이미지를 고려해 어느 회사가 설계한 처리장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기술자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협의체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1년 정도 협의체를 운영하면 대부분의 운영미숙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처리장 방류기준을 강화·적용하며 총인처리시설 운영 등과 관련해 하수처리장의 정화 능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 특히, 4대강유역의 총인기준의 경우 종전 2mg/L에서 0.2∼0.5mg/L까지 적게는 4배, 크게는 10배까지 강화됐다.
□ 2012년 일사분기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중에 있는 182개 하수처리장을 일제 점검해 본 결과에서는 90.7%에 해당하는 165개소의 하수처리장이 방류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방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9.3%인 17개소로 대부분 신공법을 적용하고 있는 곳으로 나타나, 이번 자율협의체의 운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중 8개소는 총인처리시설 설치 중에 있으나 아직 완공하지 못한 곳으로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해 3월말까지 7개소에 대한 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 나머지 1개소(광주 제1처리장)는 임시로 응집제를 투입해 최대 50%까지 인의 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5월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2개소는 아직 시운전 기간인 곳, 나머지 7개소는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완료했으나 운영자의 운전 미숙으로 방류기준을 초과한 곳으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협의체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다.
□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원격모니터링장치(1일 처리량이 2,000㎥ 이상인 하수처리장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활용하고 수시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전국 주요하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라며 “대의를 위해 구성된 이번 협의체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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