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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위반업체 58곳 적발‥환경오염행위 꼼작마! 환경감시관이 떴다
작성일 2012-04-09 조회수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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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체 58곳 적발‥환경오염행위 꼼작마! 환경감시관이 떴다


◇ 환경부·검찰 환경오염행위 합동단속결과, 50% 적발조치
- 3월 중 5일간 116개소 단속, 58개 위반업소 적발
◇ 환경부·검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간 환경부(환경감시단), 대구지방검찰청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투입, 오염원이 집중돼 있는 낙동강 중·상류 및 금호강 유역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총 116개소를 단속한 결과,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법령을 위반한 58개소(위반율 50.0%)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 이번 합동단속은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근원적 차단하는 등 갈수기 낙동강 수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 총 116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환경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이 집중 단속됐다.

□ 단속 결과 적발된 58개소의 위반내역은 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24%인 14개소이며,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3개소(22%),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등 기타사항이 31개소(54%)였다.
○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 중 사법처리 대상 39건은 대구지방환경청 및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송치했으며 행정처분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 적발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주요 환경법령 위반유형으로는 폐수 무단 배출 등의 폐수 및 폐기물 등의 부적정 처리,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이 있다.
○ 경북 김천시에 소재한 ○○사(비금속광물제조업)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에서 발생된 폐수 64.8톤(부유물질량 824㎎/L, 기준 120)를 인근 공공수역(하천)으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 경북 칠곡군에 소재한 ○○사(금속가공업)는 방지시설인 탈수기를 가동하지 않아 총 68톤의 방류수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화학적산소요구량 136.8㎎/L(기준 130), 총인 19.4㎎/L(기준 8), 아연 5.79㎎/L(기준 5))하는 등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하다 적발됐다.
○ 대구시에 소재한 ○○사(금속가공업)는 위탁처리토록 한 세척수 10톤(화학적산소요구량 8,693.3㎎/L 기준 30)을 위탁처리하지 않고 공장 인근 우수로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 (벌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또한, 대구시에 소재한 ○○사(식품가공제조업)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신고도 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생물학적산소요구량 605.0㎎/L(기준 120), 화학적산소요구량 260.3㎎/L(기준 130), 부유물질량 248.0㎎/L(기준120),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 40.7㎎/L(기준 5))를 우수로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되었고,
○ 경북 영천에 소재한 ○○사(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부유물질량 284.3㎎/L, 기준 120)를 우수로로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 (벌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그 밖에 대구시에 소재한 ○○사(플라스틱제품제조업)는 공장 내 임의로 만든 폐유집수조에 모인 폐유를 모터를 이용해 공장인근 우수로로 배출(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광유류 485,240㎎/L(기준 5), 노말헥산추출물질함유량 동식물유지류 277,700㎎/L(기준 30))하다 지정폐기물 부적정처리로 적발됐다.
※ (벌칙)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위반율은 아직도 기업체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부족 및 환경보전 의식이 낮다는 증거”라며 “앞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반 환경기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반드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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