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부착 시범사업 추진
◇ 오는 7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출용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4월 20일까지 공모
◇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네임 및 로고 부착을 승인
□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국내 먹는샘물의 브랜드를 해외에 널리 알려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KOREA Excellent Water) 부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일본 지진 등의 여파로 국내 먹는샘물의 수출이 급증하는 등 수출량이 수입량을 앞서고 있으나, 가격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저가로 수출되는데 따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으로 마련됐다.
○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우리나라 먹는샘물 수출 기업이나 제품의 우수성과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수출을 증대하고자 했다.
※ 2011년 먹는샘물의 수출량(65,459톤)은 수입량(11,075톤)보다 5.9배 많으나, 톤당 단가는 수입(781달러/톤)이 수출(280달러/톤)보다 2.8배 높음(표 참고)
□ 환경부는 이를 위해 수출용 먹는샘물 제조업체 중 2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출용 먹는샘물에 ‘대한민국 환경부 지정 우수 먹는샘물(ROK MOE-Certified Excellent Water)’ 네임과 ‘국가우수브랜드 로고’(붙임3 참고)의 부착을 승인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은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실시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먹는샘물 제조업체를 4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개모집하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거쳐 상위 2개 업체를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먹는샘물 수출실적이 있으며, 향후 1년 이상 먹는샘물을 수출할 국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다.
- 최근 3년간 먹는물관리법 상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단, 일반세균 및 심미적 영향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제외)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 시범사업 대상업체의 선정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 공무원, 소비자단체 추천위원 등으로 ‘먹는샘물 국가우수브랜드 심사위원회’(5인 이상 10인 이내)를 구성·심사할 계획이다.
- 심사기준은 제품경쟁력(50점), 재무건전성(20점), 수출역량(20점), 브랜드 관리능력(10점) 등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환경부는 “이번 국가우수브랜드 부착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먹는샘물 제품의 브랜드 홍보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브랜드 부착 전후의 매출액 증대여부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여부 등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개선할 점을 보완해 향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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