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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 보전 위해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관리한다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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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신규 수질오염물질 지정 관리를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을 추가로 지정하고, 수질오염물질로 지정되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새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 우선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3종을 수질오염물질로 신규 지정하여 수질법상 오염관리 대상물질이 현행 53종에서 56종으로 확대된다.
* 수질오염물질 : 유기물질, 질소화합물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특히 이 3종의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도 지정되어 특정수질유해물질도 현행 28종에서 31종으로 늘어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 : 수질오염물질 중에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
○ 스티렌은 화학물질 제조시설 등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과다 섭취할 경우 인체에 중추신경과 각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는 화학물질 제조시설, 안티몬은 금속제품 제조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며 인체에 위장 염증, 복통 등을 유발한다.

□ 3종의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청정지역의 경우 각각 스티렌 0.02mg/L,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0.2mg/L, 안티몬 0.02mg/L이다.

○ 기존 수질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퍼클로레이트와 아크릴아미드도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이 각각 0.03mg/L와 0.015mg/L로 마련됐다.
* 퍼클로레이트 : 2008년 수질오염물질로 지정 / 아크릴아미드: 2010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은 인체 및 생태위해도, 배출시설 종말처리장 등에서의 검출실태, 국내 외 처리기술, 해외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

- 배출허용기준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즉시 적용되지만 신규 지정된 물질(3종)의 경우에는 산업계의 충분한 적응기간 부여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절차개선 등으로 수질법령상 규제의 합리성도 개선된다.

○ 폐수배출시설로 허가(신고)된 사업장의 대표자 및 명칭변경 등의 경우 변경신고기간이 관련법(대기법 소음법)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신고기간을 다른 법과 동일하게 2개월로 연장했다.
* 대기법 소음법(2개월 이내) / 수질법(30일 이내), 대기법 소음법에 따라 기한내에 적법하게 변경신고하더라도 수질법상 신고기간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

○ 또한,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함수율을 폐기물 처리(스스로 처리 또는 위탁처리)시에만 측정토록 하여 일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담과 혼란을 방지했다.
* 현재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상(시행규칙 별지서식) 슬러지 함수율 측정시기 기준이 없어 관할 지자체마다 측정시기 적용에 통일성이 없음

□ 이번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 입법예고된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수질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 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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