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유량과 하천구조물까지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월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7월 21일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물환경’의 정의는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한다.
○ 그간의 수질 중심 물환경 관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 장관이 수생태계가 단절되거나 훼손되었는지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에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와 함께, 수생태계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량인 ‘환경생태유량’을 산정하여 가뭄 등으로 인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환경생태유량을 공급하는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국가?지방하천의 대표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소하천과 지류?지천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환경생태유량을 산정?고시할 예정이다.
○ 그 외에도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수질측정 결과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결과 등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 10년간의 물환경 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하위 계획의 수립체계도 개편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했던 4개 대권역 계획은 각 유역환경청장이 국가 물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 모든 권역에서 의무사항이었던 중?소권역 계획은 물환경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권역을 중심으로 수립하도록 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계획이 되도록 개선했다.
□ 수질관리를 위한 현행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는 배출량 조사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 장관은 이를 검증?공개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 배출 저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구리?납?비소?수은과 그 화합물, 페놀류, 벤젠, 폼알데히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한 28종의 물질
**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환경부령으로 규정할 예정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게는 현행 기술지원과 함께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면서, 운영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상향(300만 원 이하→1,000만 원 이하)해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밖에 불합리한 이중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등 기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되었다.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을 과징금으로 정비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조세입법적 성격의 산정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자 등을 부정등록자와 같은 범죄행위자와 동일하게 규제하던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물환경 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건강한 물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영훈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물환경보전법 시행 이후에는 환경생태유량을 확보하고 하천의 인공구조물을 개선하는 등 수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보전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