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산 관리
지원사업 범위
도시, 농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59~60쪽, 68~69쪽, 80~82쪽, 85~86쪽)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등
「물환경보전법」 제54조부터 제56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 수립 · 시행 비용
우선지원 사업
계속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의 투자효율 극대화를 위해 집행률 제고를 최우선으로 고려
그간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 향후 예산 집행전망 등을 면밀히 평가하여 편성
신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 및 수질개선효과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비점오염저감사업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포함된 사업
수질오염사고,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지역(BOD, T-P)으로 비점오염저감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
그간 사업성과, 예산 집행률,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등 사업추진 및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지원대상
도시, 농촌,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의 유출 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12~`20)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시비점 저감을 위한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
※ 단,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 및「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내용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실시설계 및 사업비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체계도
보조사업자(시·군) : 기본 및 실시설계가 70%이상 진행되었을 때 초안을 시ㆍ도를 경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전문기관(과학원, 공단)에 제출
전문기관 : 설계서(초안)을 검토하고 14일이내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검토의견 회신
유역(지방)환경청 : 전문기관 검토기간을 제외하고, 검토결과를 보조사업자에 7일이내 통보
보조사업자(시·군) : 설계서 검토결과를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설계 진행
보조사업자(시·군) : 설계 완료시 유역(지방)환경청에 승인 요청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체계도
유역(지방)환경청 : 설계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유역(지방)환경청은 설계승인시 전문기관(과학원, 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 이내 검토의견 회신
환경부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다만,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조기집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이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서 승인 후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실시설계 및 사업비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서 검토 체계도
보조사업자(시ㆍ군)는 사정의 변경, 실시설계 결과 반영 등으로 보조사업 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배분 등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청의 승인후 추진
보조사업자(시ㆍ군)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를 경유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
유역(지방)환경청 : 사업계획 변경사유, 변경계획의 타당성 및 효과, 소요재원, 설계 검토의견 반영 등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토 후 승인
유역(지방)환경청은 사업계획 변경 검토시 전문기관(과학원, 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기관은 14일이내 검토의견 회신
환경부
※ 단, 총사업비 변경건은 환경부 검토 승인이 필요함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보고로써 승인에 갈음함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없이 사업비 세부내역(사업물량, 설계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타 환경부와 협의하여 판단하는 사항